선생님 백윤희
날짜(2019-10-11 14:23:07)
조회(2308)
자율학교로 지정되고, 농촌 소규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동일 자치구 내에서 자율 전·입학 허용 |
구 분 | 절 차 | 비 고 |
1학년 신입생 | 삼도초등학교에 직접 신청 (삼도초등학교장 승인) | 2018~2021학년도 입학 예정자 해당 |
재학생 | 현재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서류 구비 →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에 공문 발송 → 교육장 승인 → 전학 | ※첨부 서류 (PDF파일로 첨부) |
전학 입학 | 관계 법령 | 구 분 | 변 경 | |
입 학 | 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8조 | 취학학교의 변경 |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학교장의 승낙 | |
전 학 | 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1조 | 초등 학교 전학 절차 | 주소지를 희망학교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| ①희망학교 관내로 주소 이전 ②학부모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전학 사실 통지 ③희망학교에 전입신고서 제출 |
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?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| ○학교생활 부적응,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때 -농촌 소규모 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, 해당 교육장은 가급적 승인(권장사항) | |||
①학부모가 동의서(붙임1)를 현 소속학교에 제출 ②현 소속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추천(붙임 2) ③지역교육장 승인 ④희망학교에 전?입학 서류 제출 |
댓글(0)